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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세금 총정리 (feat. 2025년 부동산 세법 기준)

by auctionmini 2025. 2. 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금 이외의 낙찰 후 발생하게 되는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 부동산 법 기준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세금 총정리 (feat. 2025년 부동산 세법 기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집을 사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예상을 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이 되었는데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부족하여 난감할 일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입찰 전에 철저히 세금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받은 후 납부해야 할 세금 3가지

  • 취득세 : 부동산 매입 시 납부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금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부동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시 내는 세금

위의 세금 3가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지, 그리고 2025년 개정된 세법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바로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로 집을 살 때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취득세율

부동산 종류 세율(%) 적용 대상
일반 주택 (1주택자) 1.1 ~ 3.5% 1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일반 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 8%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일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12%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 시
법인 주택 취득 12%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상가 및 토지 4.6%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 주택자가 경매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 취득세율 3.5% 적용 → 6억 원 × 3.5% = 2,100만 원 납부

예시 2: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 취득세율 8% 적용 → 6억 원 × 8% = 4,800만 원 납부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이유는 부동산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낙찰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핵심입니다.
  • 추가로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금 부과 조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2주택 이상
1년 미만 50% 6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5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6~45%)

 

양도세 절세 TIP!

  •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므로, 단기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1 가구 1 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모든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실거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제 조건은 모두 만족할 수 없어 기본 세율 수준에서 마무리 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예시
예시: 5억 원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양도 차익 1억 원 발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주택수/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실시

  1 주택자 1년 미만 보유일 경우, 1억 원 x 50% = 5천만 원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부과

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낙찰받은 부동산과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개정된 종부세율

구분 공시가격 기준 세율 (%)
1주택자 12억 원 초과 0.5~2%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초과 1.2~6%

 

종부세 절세 TIP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공제 기준이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조사를 통해 내가 알게 된 점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낙찰 후 바로 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는 분들은 입찰금(최저가의 10%)뿐만 아니라 낙찰 후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낙찰가의 90%까지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세금 부분은 대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